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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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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일본학회 연구윤리교육 강의 파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일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이하 ‘회원’)에게 적용한다. 단, 본 규정의 위반행위에 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된 회원에 대해서는 본 학회를 탈퇴하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제반 사항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표절・위조・변조・이중출판 및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표절・위조・변조에 대해서는 제5조 저자의 윤리규정에서 정의한다.)
②“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일본학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한국일본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5조(저자의 윤리규정)

① 표절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 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연구부정행위이다.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② 위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연구부정행위이다.
③ 변조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연구부정행위이다.
④ 연구물의 이중 출판 또는 중복 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 출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 게재와 이중 출판을 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재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명기하고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을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 표기나 저자 표기 순서는 직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⑥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 등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고,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용과 참고 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⑦ 이해상충 

1. 저자는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불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저자는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3. 저자는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 지적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심사자 등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4.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자는 이를 보고하고 이해 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
5. 학회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심사자 선정에 있어 제척 회피 관계 준수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기밀을 지켜야 한다.

⑧사적상충 

1. 저자는 미성년자(만18세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이내)등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에 따른 사적 상충 발생과 그 가능성을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저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연구발표나 논문 투고시 사전에 본 학회에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저자는 특수 관계인이 포함된 연구 발표나 논문을 특수관계인의 입시, 취업 등에 활용할 경우 이를 반드시 학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학회는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⑨인간피험자 보호

1. 저자는 연구를 수행할 경우 피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피험자의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 및 그들의 인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저자는 연구를 수행할 경우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피요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과 상해 없이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피험자는 실험을 중단할 자유가 있다.
3. 저자는 연구를 수행할 경우 피험자가 연구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강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4. 저자는 연구를 수행할 경우 피험자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시켜햐 한다.
5. 저자는 연구를 수행할 경우 정신지체자나 특정 민족 성별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편견없이 편익과 위험을 공정하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
6. 저자는 연구를 수행할 경우 임산부, 인간태아 및 신생아, 아동 및 수감자 등을 피험자로 사용하는 행동 과학 연구에서는 부가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저자는 연구를 수행할 경우 피험자에게 임상시험이 연구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 임상시험의 목적과 내용 방법, 시험참가의 자유로운 철회, 신분의 비밀보장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유의사에 의한 임상시험 참가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험자의 이해능력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로 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피험자의 친권자 배우자 등 적법하게 피험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의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8. 피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9. 저자는 피험자에 관한 데이터의 비밀유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⑩윤리위원회의 요구사항 준수

저자는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규정과 관련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6조(편집위원의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에 따른 선입견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저자의 인격과 연구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나 논문 내용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자의 개인적인 이론적 성향이나 관점 등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객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논문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심사평가서에 그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및 3인 이상의 관련 분야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10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본조사 착수여부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요건인 출석으로는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제보 및 접수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증거자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7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5장 예비조사

제16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


제17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6장 본조사

제18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본조사의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햐 하며,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본조사 실시 결정 후 2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 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출석・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제보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자는 성실히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조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학회 차원에서의 징계는 물론 해당기관(대학)에도 관련 자료의 일체를 이양하여 강력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
6. 위원 명단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22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제보자의 피조사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그 제재 및 징계내용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제23조(이의신청・재심의)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의 결정은 위원회의 전원합의와 학회장의 추인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7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4조(소속대학 등에 대한 보고) 최종보고서는 소속대학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회장의 승인 하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① 징계 및 제재조치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그 사실을 해당 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의 학회지 게재에 대한 취소
3. 3년간 투고자격 제한
4. 제명
5. 소속기관에의 통보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③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학회의 기관지를 통해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26조(기록의 보관・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3년간 보관한다.
② 본조사의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6조(경비)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부칙

본 연구윤리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월 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