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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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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일본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Japanology,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일본학 전반의 학문적 발전과 관련 분야의 사회봉사 및 회원의 편익과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3조(사무소)  본회는 사무소를 대한민국에 둔다.(현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안암동5가)고려대학교 문과대학 507호)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정할 수 있으며, 주소 변경시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
2 국제적 학술 교류
3 학회지 발간
4 일본학 관련 전문도서 발간
5 일본학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6 일본학 관련 교육의 연구 지원
7 일본학 관련 교육의 연수 및 자율 연수
8 일본어 능력평가 시행
9 기 타 일본학 관련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교육기관의 전문직에 재직중인 자.
(2) 일본 관련 전문 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 및 부서 담당 전문직원.
(3) 대학원에서 일본관련 학문을 전공하였거나 과정을 이수중인 자.
(4) 상기 1,2,3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정회원은 소속 산하학회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2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인정되어 상임이사회에서 추천 결의된 개인 또는 기관.

3 평생회원
평생회비를 납부한 개인 회원 또는 기관 회원.

4 고문

(1) 본회의 전직 회장 및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자.
(2)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한다.

5 네트워크 회원
일본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여 본회와의 정보 교류 및 연구 협력에 동의한 아래 단체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으로 영입한다.

(1) 일본 관련 단체로서 국내외에서 공인된 학회 또는 협회
(2) 일본 관련 전문 기관 및 기업체
(3) 기타 일본 관련 각종 단체
(4) 네트워크 회원은 호혜 원칙에 의하여 상호 회비 납부는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서 발행되는 정기적인 간행물과 실적물 및 각종 행사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5) 네트워크 회원 단체에 가입된 개별 회원은 본회의 학술회의에 발표 또는 참가할 수 있으나, 논문 게재를 원할 경우에는 입회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


제6조(회비)  정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상실)   정회원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휴회원으로 간주하고, 휴회원은 3년간의 체납 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2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3 제명된 회원의 본회에서 취득된 포상은 제명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장 기구 및 산하학회


제8조(기구)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 및 산하학회를 둔다.

1 이사회
2 산하학회
3 상임이사회
4 편집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기금운영위원회
7 연구윤리위원회
8 일본어교육위원회
9 기타


1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상임이사와 각 산하 학회에서 추천된 이사로 구성한다.
(2) 각 산하 학회의 이사의 수는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회원수를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며 학회 소식지(뉴스레터)에 이를 공시한다.
(3) 이사회는 이사 15인 이상의 동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4)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 출석 위임에 대해서는 회의 정족수로는 인정하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이사회는 회장을 선출한다.

2 산하 학회

(1) 본회는 산하 전문 연구회의 활성화 및 네트워크 회원과의 원활한 교류 등 학술활동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공 분야별로 산하 학회를 설치한다.
(2) 산하 학회는 재정적 독립채산체가 아닌 학술 활동 기능의 분담기구적 성격을 갖는다.
(3) 산하 학회의 명칭은 “한국일본학회산하 ○○○학회”(○은 학문 영역명)로 한다.
(4) 본회에 개설하는 산하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 소식지(뉴스레터)에 공시한다.
(5) 산하 학회의 회칙은 모학회의 정관에 입각하여 산하 학회에서 입안하여 모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효력을 발생하며, 모학회 정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모학회의 정관을 우선으로 삼는다.
(6) 산하 학회의 활동 계획은 모학회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하 학회장은 해당 학회의 활동에 대해 모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모학회의 예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모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산하 학회는 정관에 정한 본회 이사를 추천하며, 자체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8) 활동실적이 미비하거나 재편성이 필요한 산하 학회는 모학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폐지 또는 재편성할 수 있다.

3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산하 학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집행한다.

㉠ 학회 사업의 계획 및 수행
㉡ 예산안 및 결산 업무
㉢ 정관 개정안 심의
㉣ 회원관리
㉤ 대외관계 사업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입회 및 자격 박탈, 고문 및 명예회원, 평생회원의 자격, 산하 학회의 개폐, 학회 주소 변경 등을 심의 의결
㉦ 기타 학회 운영상 필요한 제반 사항

4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해외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40인 내외로 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학술연구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참조 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5) 기타 세부적인 운영은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내외로 한다.
(2) 위원장은 현 회장이 맡고, 간사는 사무국장이 한다. 그 외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3)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4) 기타 세부적인 운영은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한다.

6 기금운영위원회

(1) 기금운영위원회는 기존의 한국일본학회 내의 일본연구 진흥기금 운영위원회를 계승한 기구로서 한국일본학회에 둔다.
(2) 기금운영위원은 본회의 전직 회장 및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자로 구성하되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기금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기금운영위원회는 연간 활동 내역을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5) 기타 세부적인 운영은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한다.

7 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에 관련된 윤리의식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간 활동 내역을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4) 기타 세부적인 운영은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한다.

8 일본어교육위원회

(1) 일본어교육위원회는 일본어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모임으로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일본어교육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일본어교육위원회는 연간 활동 내역을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4) 기타 세부적인 운영은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한다.

9 기타

(1) 본회는 정관에 정한 상설위원회(편집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기금운영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및 일본어교육위원회) 이외에 학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른 임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임시 위원회는 회장이 발의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며 학회 소식지(뉴스레터)에 공시한다.



제4장 임원


제9조(조직)   본회에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
3 상임이사 약간명
4 감사 2명
5 이사의 수는 제8조 1항 이사회의 규정에 의함


제10조(선출시기 및 방법)

1 회장은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 년도의 2월 이사회에서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회장은 본회의 대표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회장의 후보 등록은 이사 10인 이상의 공개 추천을 받아, 선출일 7일전까지로 한다.
3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현 회장은 투표일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4 후보 등록 이후 경선 과정에서 단독 후보가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며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만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일 이사회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5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시점에서 회장 유고시에는 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선출한다. 이 경우, 재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6 산하 학회장의 선출은 각 산하 학회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7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8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임기)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회 업무를 통괄하고 임기는 선출연도의 3월 1일을 기점으로 2년 단임으로 한다. 단, 제10조 5항의 사유로 재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한다.
2 부회장은 맡은 바 직무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 유고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3 산하 학회장은 산하 학회 활동을 총괄한다.
4 상임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이사는 의결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2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원칙적으로 2월에 연다. 단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조(정관 개정 및 안건의 결의)   이 정관의 개정은 총회의 결의를 요하며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안건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한다.



제6장 회계


제14조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기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및 회비
2 학회 운영에 따른 기금
3 제반 연구 및 학술활동 조성금
4 찬조금
5 기타 수입금-오피스텔 임대 수입금 및 출판관련 수입금 등


제15조   본회의 예산, 결산은 감사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7조   제14조 5항의 기타수입금 중 학회 소유의 오피스텔로부터 얻은 임대수입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7장 부칙


제18조   이 정관에 필요한 시행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19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학회 운영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20조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 한국일본학회 대표의 명의 및 주소지 등은 회장 교체와 동시에 회장의 명의 및 주소지 등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정관의 발효)

1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의 결의를 요하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본회칙은 창립 총회에서 인준된 일자로부터 발효한다.
3 본회칙은 1975년 2월 22일부터 발효한다.
4 본회칙은 1979년 2월 19일부터 발효한다.
5 본회칙은 1985년 1월 25일부터 발효한다.
6 본회칙은 1986년 2월 18일부터 발효한다.
7 본회칙은 1989년 2월 10일부터 발효한다.
8 본회칙은 1995년 2월 6일부터 발효한다.
9 본회칙은 1996년 8월 22일부터 발효한다.
10 본회칙은 1999년 2월 6일부터 발효한다.
11 본회칙은 2000년 2월 19일부터 발효한다.
12 본회칙은 2001년 8월 19일부터 발효한다.
13 본회칙은 2002년 2월 2일부터 발효한다.
14 본회칙은 2003년 2월 8일부터 발효한다.
15 본회칙은 2005년 7월 8일부터 발효한다.
16 본회칙은 2011년 2월 12일부터 발효한다.
17 본회칙은 2015년 2월 7일부터 발효한다.
18 본회칙은 2016년 7월 25일부터 발효한다.
19 본회칙은 2017년 8월 25일부터 발효한다.